추진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자)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실적 및 설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의 내용
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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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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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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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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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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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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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자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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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인 사업자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