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요
사업 정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시행되는 교토메커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하는 사업
인증대상 및 사업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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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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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지구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를 감축하는 사업과 조림 및 재조림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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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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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COP 3차: '97.11월) 및 마라케쉬합의문(COP 7차: ‘0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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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CDM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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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Annex I 국가)과 개도국(Non-Annex I 국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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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운영기구는 당해 사업이 UNFCCC에서 정한 CDM 사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UN에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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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CDM사업은 주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CDM운영기구의 제3자 검증을 통해 CER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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