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
제도(사업)추진 경위
-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시행(산자부 고시, ’01.8)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4)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8.6)
- 업무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10.1)
- 모든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13년)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
사업 대상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인증기준
등급 | 주거용 건물 | 주거용 이외의 건물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 | 190이상 23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4 | 230이상 27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5 | 270이상 32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6 | 320이상 37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7 | 370이상 42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3호, 2020.08.13 시행)
추진 절차
신청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하여, 희망하는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
[예비인증]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예비인증]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추진절차](../images/sub/graph17_01.jpg)
[본인증]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본인증]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추진절차](../images/sub/graph17_02.jpg)
인증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에너지ICT융합연구단 | 042-860-306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도시연구소 | 031-910-0285 |
국토안전관리원 | 녹색건축센터 | 055-771-4753 |
한국토지주택공사 | 녹색인증센터 | 031-738-4541 |
한국부동산원 | 녹색건축센터 | 02-2187-4147,48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녹색건축환경연구부 | 02-456-9462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녹색인증센터 |
02-558-3619, 02-6287-0873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녹색건축센터 | 02-6973-9032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그린건축센터 | 02-52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