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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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06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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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11
-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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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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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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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3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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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0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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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2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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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1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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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0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제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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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0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사업 대상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분 | 2011.12.31까지 | 2012.01.01부터 | 2014.01.01부터 | 2022.03.25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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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
온실가스(tCO2) | 125,000 | 25,000 | 87,500 | 20,000 | 50,000 | 15,000 | 50,000 | 15,000 |
에너지(TJ) | 500 | 100 | 350 | 90 | 200 | 80 | - |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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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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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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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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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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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추진 절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차차년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