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조직이 에너지효율, 이용 및 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원기반 구축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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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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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년 8월) 로드맵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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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년 12월)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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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년1월)의 산업부문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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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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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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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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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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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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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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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A 4000('07년12월), 에너지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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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50001('11년6월), KS A ISO 50001('11년 10월) 제정, 에너지경영시스템-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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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50002('14년7월), 에너지진단 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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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50003('14년10월), 에너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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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50004('14년12월), 에너지경영시스템 이행,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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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50006('14년12월),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베이스라인 및 에너지성과지표를 사용한 에너지성과측정의 일반원칙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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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50015('14년12월), 에너지경영시스템 조직의 에너지성과 측정 및 검증의 일반원칙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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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
- (정의)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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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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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인 ISO 50001을 참고(인증 또는 자체선언)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에 에너지절감 성과를 평가하여 실제 에너지절감 성과가 있는 사업장만이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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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제도(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
- ISO TC 301(에너지경영 분야)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