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고효율 전기설비·시스템 보급지원에 따른 전기수요 절감과, 동·하계 전력피크 대응 및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부하관리기기 보급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제도 추진 경위
- 전력수요관리사업(전력부하관리, 전력수요관리홍보, 전력효율향상)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보급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피크억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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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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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 기반구축사업
* 효율향상기기 및 부화관리기기 현황 파악 및 신규 품목 발굴 등 연구 추진 - 부하관리기기 지원 : 축냉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설비, 가스냉방설비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47조, 제49조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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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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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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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냉설비, 냉난방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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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설비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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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주관기관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