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 선도
제도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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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2015년부터 전력거래시장 등 수요자원 연계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계량검증(M&V)을 통한 성과금 지급방식을 도입하여 시장 참여자의 공정한 사업활동 및 고효율 사장확대 유도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체한 후 장비 가동에 따른 에너지절감실적을 계량 및 평가하여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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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중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설비*로서 2종 이상의 복수품목 지원
* 고효율기자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규제안 설비로 참여 허용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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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계측전송장치구축, 효율향상설비 설치
2차년도 : 사용량 측정 및 절감성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