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기술개발, 정책적 수단, 선진국 목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에너지절약, 소비자 편익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를 준수토록 시행하는 제도(’06.1월부터 시행)
사업 대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및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2호(2015.4.8)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제2항
- 환경부 고시 제2017-27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