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여 선도적으로 국내 보급 확대에 기여
제도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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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7
-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15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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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0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9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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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1
- 법률 제 138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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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6
-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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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0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18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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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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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2
-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개정
사업개요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6조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