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생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
※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사업의 내용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ㅇ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ㅇ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가구당 31만원)
ㅇ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8월 ~ 9월
- (사용기간) 11월 ~ 익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