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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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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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신고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를 받은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며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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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의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개방검사와 사용중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설치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사용중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설치검사 후 최초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개방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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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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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검사로서 설치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 · 철금속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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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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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에 해당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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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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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연기 가능하며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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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 검사대장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를 작성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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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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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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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검사 : 검사대상기기를 개방하여 각 부분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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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검사 : 가동상태에서 화염감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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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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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신청서 ]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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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설치검사 첨부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보일러 및
압력용기가.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사본 및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나.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신고서 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증원본 철금속가열로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등에 대한 설명서 1부 -
신청주의사항
신청주의사항 표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비고 FAX신청 무통장 입금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우편신청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방문신청 웹 신청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웹신청 바로가기 ※ 검사수수료를 송금(온라인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