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제도(사업)추진 경위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국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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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EA는 ‘17년부터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사업의 내용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