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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분류] 검사 | [작성일] 2020.10.15 |
[글쓴이] 지역전략실 / 도인록(052-920-0545) |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른 정상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공고한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 제2020-57호)의 개정 사항(산자부 고시 제2020-161호)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해외검사표준화팀(052-920-0542~5)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