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안내
[글쓴이] 경영지원실 / 홍혜주(052-920-0258) | [작성일] 2020.12.3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5(지역기업의 우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의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0.12.31.
첨부 : (한국에너지공단)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