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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 한국에너지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규제애로 신고

  • 신고사항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 제출처 : yjhsalt11@energy.or.kr

기업민원 피해신고

  • 신고사항 : 기업 민원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가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제출처 : jhd456@energy.or.kr

기업규제와 관련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고객만족시스템 → 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 신고과제 처리절차

  • 신고접수

  • 담당부서 검토

  • 결과회신

  •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종료

  • 결과회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

담당자

[ 기획조정실]
(정) 염지훈 (Tel:052-920-0213)
 
[ 기획조정실]
(부) 박민주 (Tel:052-9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