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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 전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제12조)와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의미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 vs 개방

공개 vs 개방 에 관련된 표로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공공데이터법)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공공데이터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 투명성 제공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에 관련된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책임관 기후대응이사(CIO) 신부남 052-920-0015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통계분석실/팀장 이상경 052-920-0851
통계분석실/대리 송민석 052-920-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