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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추진목적

  • 산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경영시스템 인프라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호)

사업대상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계측·제어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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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련된 표로 지원대상,구분,정부지원,민간현금,에너지사용랑(toe),지원한도(억원) 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원대상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에너지사용량(toe) 지원한도(억원)
산업계 중소 70% 30% 500∼2,000 1
2,000∼10,000 1.5
10,000 이상 2
중견 40% 60% 500∼2,000 1
2,000∼10,000 1.5
10,000 이상 2

추진체계

  •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수행기관

    공단에서 선정

  • 참여기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체계에 관련된 표로 구분,구성 및 역할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수행기관 선정, 사업 성과평가 등
공단에서 선정한 수행기관
  • 도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점검
  •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
  •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운영기관 지원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 에너지경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참여기업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추진절차

  • 구분

    모집공고

    내용

    참여 사업장 모집공고

  • 선정·협약

    • 사업장 선정
    • 협약 체결
  •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 현장 컨설팅
    • 계측·제어·관리 인프라 구축
  • 평가 및 성과보고

    최종평가 및 성과 보고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성과활용 모니터링 (5년)

담당자

[ 산업에너지실]
(정) 김경분 (Tel:052-920-0392)
 
[ 산업에너지실]
(부) 오근혁 (Tel:052-92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