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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추진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 및 이용효율향상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냉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제도(사업)추진 경위
    • ’91. 12. 1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도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
    • ’95. 07. 06

      협의대상 규모 상향 조정

      • 택지 : 30만㎡ → 60만㎡
      • 공단 : 15만㎡ → 30만㎡
      • 관광단지 : 30만㎡ → 50만㎡
    • ’02. 09. 26

      민간부문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의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

      • 도시개발 : 60만㎡ → 30만㎡
      • 산업단지개발 : 30만㎡ → 15만㎡
      • 관광단지개발 : 50만㎡ → 30만㎡
    • ’06.06.22

      협의 대상 시설 확대

      • 공공 : 연료 5천toe → 2.5천toe, 전력 2천만kWh → 1천만kWh
      • 민간 : 연료 1만toe → 5천toe, 전력 4천만kWh → 2천만kWh
    • ’09. 0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제정

    • ’12. 04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2-54호)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개정

    • ’15. 02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194호) 개정

    • ’15. 0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개정

    • ’18. 02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8-19호) 개정

    • ’23. 08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23-6호)고시 개정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업부고시 제2023-79호) 고시 개정

제도의 정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

추진 절차

계획서 작성사업주관자

접수산업통상자원부

보완요구

사전검토 및 심의한국에너지공단

전문분과
심의위원회

협의의견 통보한국에너지공단

  • 협의의견 조정 보완 권고민간사업주관자

  • 협의의견 조정 보완 권고공공사업주관자

이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사업주관자

협의 완료 보고한국에너지공단

협의 완료 보고산업통상자원부

  • 건축 허가 반영관할 지방자치단체

  • 공사 시행사업주관자

  • 사후관리 실시한국에너지공단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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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에 관련된 표로 구분, 분야별, 시설규모(공공사업주관자,민간사업주관자)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분야별 시설규모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60만㎡ 이상
공업지역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좌 동
물류단지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40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개발면적
15만㎡ 이상
개발면적
30만㎡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 이상
좌 동
발전소건설사업 발전용량
2만㎾ 이상
좌 동
가스사업 - -
항만건설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연간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좌 동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선로길이
10km 이상
좌 동
공항건설 공항개발사업,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개발면적
40만㎡ 이상
좌 동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
개발촉진
지구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 -
시설
부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이상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이상

담당자

[ 산업에너지실]
(정) 한성웅 (Tel:052-920-0393)
 
[ 산업에너지실]
(부) 손관표 (Tel:052-92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