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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권자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있음

담당자

[ 통계분석실]
(정) 조수민 (Tel:052-920-0106)
 
[ 통계분석실]
(부) 백혜진 (Tel:052-92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