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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제도 개요

  • 추진 목적
    • 사업장의 에너지낭비요소를 발굴·분석하는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
  •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3년 이상의 주기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여 사업장 및 국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대상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배경
    • 법적 근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 추진 경위(’04.1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진단의무화 결정(’05.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07.01)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시행

추진 절차

 (다음의 내용 참고) (다음의 내용 참고)
  1. 1. 한국에너지공단(진단 실시안내)→진단대상자(진단신청)
  2. 2. 진단대상자(진단신청)↔진단기관(진단 계약)
  3. 3. 진단대상자(진단일정 확인)←진단기관(진단 일정 통보)→한국에너지공단(진단일정 확인)
  4. 4. 진단대상자(현장진단)↔진단기관(진단실시)→진단기관(진단보고서 작성)
  5. 5. 진단대상자(설문 회신)→한국에너지공단(고객만족도 조사)
  6. 6. 진단대상자(투자 및 개선이행)←진단기관(집단보고서 제출)→한국에너지공단(보고서 접수)
  7. 7. 진단대상자(이행실태 작성)←진단기관(개선이행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조사서 접수)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주요 추진 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 사업장 수, 절감잠재량(toe/년), 절감잠재율(%),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tCO2/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사업장 수 절감잠재량(toe/년) 절감잠재율(%)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tCO2/년)
    2007 383 429,013 4.6 1,086,377
    2008 420 549,333 8.0 1,463,397
    2009 559 710,412 6.4 1,754,496
    2010 545 479,840 5.9 1,184,438
    2011 469 438,800 4.7 1,080,153
    2012 546 440,622 3.5 1,004,434
    2013 563 435,600 3.7 1,054,179
    2014 625 458,893 3.9 1,061,890
    2015 825 520,893 3.9 1,151,754
    2016 789 648,367 4.4 1,394,649
    2017 682 562,753 4.2 1,500,801
    2018 627 552,143 3.9 1,587,900
    2019 708 625,647 5.1 1,515,135
    2020 710 534,825 4.3 1,034,177
    2021 755 594,802 3.2 1,429,765
    2022 666 633,154 4.7 1,540,660
    2023 649 641,982 2.7 1,468,573
    10,521 9,257,079 4.3 22,312,778
  • 주요 성과
    • ’07~’23년까지 10,521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절감잠재량 9,257천toe/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22,312천tCO2/년 도출

 

  • 담당부서

    에너지진단실 052) 920-0654 / 0655

담당자

[ 에너지진단실]
(정) 김명준 (Tel:052-920-0655)
 
[ 에너지진단실]
(부) 우재일 (Tel:052-92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