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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한-개도국협력(ODA)사업

추진목적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기반 마련 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대개도국 우호기반 확보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개도국 온실가스감축사업 발굴 및 단계적 사업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녹색기업 해외진출, 수출 활성화 도모
  • 제도(사업)추진 경위
    • 한국의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교류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제안
      1. 1세계박람회 총회(’07.6) 및 UN 기후변화 고위급회의(’07.9)에서 국무총리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계획(향후 5년간 3천만불 지원 약속)을발표하면서, ’08년 하반기부터 추진
      2. 212년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사업이 ODA로 분류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

사업의 개요

  • 사업 정의
    •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저감사업 발굴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주요사업

  • (정책컨설팅) 우리나라의 정책노하우 전수를 통한 사업발굴
    • 에너지효율 정책마련 및 제도구축 지원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유망프로젝트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지정공모 추진(자유공모 병행)
  •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 (국제기구 협력사업) 에너지·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실가스감축사업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 다자개발은행(ADB, 세계은행 등) 발주사업의 국내기업 수주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발주정보 기업제공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 지원사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 지원
    • 온실가스저감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등
    •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종료평가

    • 사후관리

담당자

[ 국제협력실]
(정) 이자연 (Tel:052-920-0602)
 
[ 국제협력실]
(부) 김나영 (Tel:052-9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