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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활성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도입 필요성

  • 대규모 발전소 송전망 회피
    •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통한 공급 체계는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 발생
  • 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
    • 중앙집중식 공급방식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 필요
  • 지역내 생산과 소비
    • 지역단위 생산 · 소비 일치를 위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시스템 필요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보급 기반조성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법률 제정
    • 지역별 전력공급과 전력수요(‘21년 기준)
    • 우리나라의 전력계통도(‘21년 기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 · 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23년 6월 13일에 제정되어 `24년 6월 14일 시행 예정

분산에너지 정의 · 범위

  • 정의
    •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 소비되는 에너지
  • 범위
    •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 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 특징
    • 대규모 송전 · 발전소 불필요, 전력공급의 안정성 제고
    1대규모 송전 회피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발전원이 설치· 사용됨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건설의 최소화 가능

    2대규모 발전소 회피

    중소 규모의 태양광, 풍력, ESS 등이 전력 사용지역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최소화 가능

    3전력의 안정성

    발전원의 분산화에 따라 중앙계통의 문제가발생할 경우에도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 · 소비 가능

  • 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의 범위 (다음의 내용 참고)분산에너지의 범위 (다음의 내용 참고)

    수용가 인근 분산자원

    • 수요반응자원(DR)
    • 에너지저장창치(ESS)
    • 신재생에너지
    • 중소형 원자력 발전
    • 마이크로그리드
    • 통합발전소
    • 전력과 비전력부문 연계

      V2G/P2G/P2H

      • 전기차 충전소전기자동차
      • 수전해기저장(암염공동저장,저장탱크),수입수소,부생수소,바이오매스 기반수소
      • 축열조
      • 열수요
    • 500MW 이하 분산자원

      자가발전 / 집단에너지사업,구역전기사업 / 전력계통

기대효과

  • 전력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의 창출이 가능
  •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도 가능
  • 송전망 최소화
  • 탄소중립
  • 에너지신산업 창출
  • 담당부서

    분산에너지실  052) 920-0932 / 052) 92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