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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추진목적

  • 민간부문 : 민간의 대대적인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 기여 및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절감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민간부문 : 다수의 차량을 보유·사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부여하고 대상기업 지원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 사업 대상
    민간부문 사업대상 에 관련된 표로 대상업체,세부기준,구매목표 로 구성되어있다.
    대상 업체 세부 기준 구매목표
    자동차 대여사업자 보유대수 3만대 이상 친환경차 22%
    (전기 · 수소차 13%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정위 발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보유대수 200대 이상 전기 · 수소차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보유대수 200대 이상 전기 · 수소차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택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전기 · 수소차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우수물류) 우수물류기업 인증

배경

  • 법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추진절차

  • 구분

    사업공고

    내용

    당해연도 목표 및 시행계획 등 공고

    주체

    산업부

  • 계획 제출

    계획 제출

    기업 → 공단

  • 구매·임차

    친환경차 구매·임차

    기업

  • 실적제출 및 검토

    구매실적 제출 및 실적검토

    기업 → 공단

  • 차년도 목표 수립

    검토내용 기반 차년도 목표 수립

    산업부, 공단

담당자

[ 수송에너지실]
(정) 남상수 (Tel:052-920-0432)
 
[ 수송에너지실]
(부) 손윤주 (Tel:052-92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