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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 검사제도

추진 목적

  • 고온·고압의 증기와 온수를 다루는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성 및 운전성능 확보를 위해 열공급시설 검사(사용전·정기검사)실시
    • 열공급시설(열원시설+열수송시설)* 사고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 손실 및 장기간 열공급 중단 등 피해 방지* 열원시설 :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열매체를 가열·냉각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 열수송시설 : 열수송관, 순환펌프 등 열매체를 수송·분배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공급시설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열공급시설 검사업무 위탁 수행
      (사용전검사) 열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한 때에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 설치·시공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
      (정기검사) 정기적(1년)으로손실·소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확인
  • 사업 대상
    • (사용전검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열공급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자체검사대상 제외
    • (정기검사)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모든 열공급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 제외

배경

  • 법적 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5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35조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6호)
  • 추진 경위
    • ’80년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 본격 도입*과 더불어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 대한 검사 개시*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첫 도입('72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79년)에 따라 집단에너지 본격 추진 및 서울시 목동에 지역난방첫 도입('85년)
    • ’91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에 따라 '92년부터 현재 형태의 열공급시설 검사제도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대폭 확대

추진절차 : 열공급시설 검사절차

  • 검사신청 (사업자)

    검사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 검사접수 (공단)

    검사신청서 접수 및 일정 협의

  • 검사 (공단)

    (도면검토), 현장검사 실시

  • 결과통보 (공단)

    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증 발급

  • 실적보고 (공단)

    검사실적 산업부 보고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 최근 10년 열공급시설 검사실적 아래 표와 같음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열공급시설 검사실적에 관련된 표로 연도,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검사건수(건)* 250 265 314 332 327 305 308 350 342 317
    검사길이(km)** 6,621 7,261 7,675 8,517 8,541 9,053 9,433 9,454 10,193 10,220
    * 검사건수 : 사용전검사(열원) + 사용전검사(열수송) + 정기검사(열원) + 정기검사(열수송)** 검사길이 : 사용전검사(열수송) + 정기검사(열수송)

주요 성과

  • 열공급시설 검사업무 매뉴얼 개정(’22.12.)
    •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도화(검사원 행동요령, 사고사례 반영 등)
  • 열공급시설 검사업무 운영규정 개정(’22.12.)
    • 검사절차 명확화(검사연기 조항 및 긴급공사 자체검사처리절차 신설 등)

향후 계획

  • 관련제도 지속개선
    •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유사시설물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지속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 열공급시설의검사기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 검사운영 내실화
    • 검사의 정확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 강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 담당부서

    분산에너지실 031) 8031-1503 / 031) 8031-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