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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목적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 제도(사업)추진 경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 ’96. 12

      국무총리 지시 (1996-1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후 총 11차 개정

    • ’11. 0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 ’12. 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1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 ’13.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3차 개정

    • ’14.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4차 개정

    • ’14.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차 개정

    • ’15.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6차 개정

    • ’15.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7차 개정

    • ’16. 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8차 개정

    • ’16.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차 개정

    • ’1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

    • ’17.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

    • ’1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

    • ’19.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차 개정

    • ’20.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4차 개정

    • ’20.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5차 개정

    • ’2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6차 개정

    • ’2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7차 개정

    • ’23.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8차 개정

    • ’23.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9차 개정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 사업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추진 절차

  • 추진실적 및 계획분석을 통한 시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 시행, 추진사항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취합 및 검토 등 실무지원

    한국에너지
    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 지원
    •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운영
  • 이행실적 및 계획 제출
    (계획:1월말, 실적:3월말)

    중앙
    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 평가 및 보고·평가 및 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 총괄
    •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향상 도모

담당자

[ 건물에너지실]
(정) 이가영 (Tel:052-920-0413)
 
[ 건물에너지실]
(부) 안효진 (Tel:052-9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