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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전환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사이트 아이콘

추진목적

  • 배출권거래제 도입('15.1) 및 상쇄제도 운영에 따라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유도 및 배출권거래시장의 유동성·안정성 확보
  • 제도(사업)추진 경위
    • ’15. 01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상쇄제도 운영

    • ’16. 06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추진체계 개편

      • (기존) 환경부 → (개편) 기재부(총괄)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관장부처)
    • ’16. 0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산업통상자원부)

    • ’17. 01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추진체계 개편

      • (기존) 기재부(총괄) → (개편) 환경부(총괄)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관장부처)

제도의 내용

추진체계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주무관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를 관리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이 세부적인 제도 이행 담당

    한국에너지공단은 외부사업 관련 지침 제5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전환부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추진절차

인증실적의 발행, 상쇄배출권 전환,
목표달성 제출 또는 배출권거래 프로세스

  • 외부사업
    추진

    외부사업자
    외부사업 참여자

  • 인증실적
    발행

    KOC
    (Korean offset Credits)

  • 인증실적
    거래

    거래시장
    인증실적의 신고

  • 상쇄배출권
    전환

    KCU
    (Korean Credit Unit)

  • 거래 또는
    목표제출

    상쇄배출권의 거래
    목표달성에 활용

외부사업 인증실적(LOC)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상쇄 크래딧

담당자

[ 기후정책실]
(정) 한다솔 (Tel:052-920-0397)
 
[ 기후정책실]
(부) 최성원 (Tel:052-920-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