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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서포터 운영

추진목적

  • 에너지전문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전문가(에너지서포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06

      고유가 대응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제2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0 ~ ’11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중소기업 지원

    • ’12

      국가산단에 입주한 에너지사용량 1백 ~ 1만toe 중소기업 지원

    • ’13 ~ ’15

      에너지사용량 5백 ~ 2천toe 중소기업 지원

    • ’16 ~ ’17

      에너지사용량 5백 ~ 2천toe 중소기업, 2천toe 미만 건물 지원

    • ’18 ~ ’21

      에너지사용량 5백 ~ 2천toe 중소기업 지원

    • ’22

      에너지사용량 5백 ~ 2천toe 중소기업, 사회적협약기업 지원

사업 내용

  • 사업 정의
    • 에너지 전문가인 서포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에너지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절약기술을 전파하는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
  • 사업 대상
    • 중소기업 등
  • 지원 내용
    • 중소사업장 에너지현황 파악 및 주요설비 효율측정과 분석을 통한 에너지효율 기술지도
    •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지원정책* 연계서비스 제공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 ESCO투자사업, 중소기업 에너지경영(EnMS) 등
  • 사업추진 일정
    • (2월~4월) 사업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 (5월~12월) 중소사업장 기술지도 실시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추진 절차

  • KEA

  • E-서포터

  • 중소기업

주요역할

  • 정책지원 · 예산지원

  • 정보전달 · 기술지도

  • 정책참여 · 절감신청

기술지원

  •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보급

    중소사업장용 현장점검표 개발 지원

  • 사업장 에너지 현황 파악 및 에너지 절약 기술지도

    업종별 주요설비 측정, 효율분석 및 관리실태조사

    부하이동을 통한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사용 억제방안 제시

  • 중소사업장별 맞춤형 개선이행 투자 실시

정책지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

    지원정책에 대한 서포터 교육

  • 지원제도 적용 가능한 중소 사업장 발굴

    지원제도 참여방법 안내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가능

담당자

[ 산업에너지실]
(정) 이태진 (Tel:052-920-0384)
 
[ 산업에너지실]
(부) 박정필 (Tel:052-920-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