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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 목적

  • 노후화 석유저장시설의 안전투자를 유도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 예방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의 안전투자시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에 관련된 표로 사업명,지원비율,지원한도,대출기간,이자율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명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소요자금의
    90%이내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 7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융자방식
    • 간접대출(10개 금융기관)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련된 표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일반대리점, 주유소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협회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입·출하시설 개선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개선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개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소방·방재설비 개선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타 비용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 개보수 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지원범위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1]에 따른다.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산업부 공고)

추진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

    3개 추천기관*

  •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

  • 자금교부
  • 융자
  • 자금신청
  • 1

    추천신청
  • 추천서발급

    2

  • 2

    추천서발급
  • 3

    자금신청
  • 대출
  • 자금신청

    4

  • 대여
  • 5

    자금교부
  • 6

    자금교부
  • 1추천신청

  • 2추천서 발급

  • 3자금신청

  • 4자금신청

  • 5자금교부

  • 6자금교부

  • 추천기관 :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한다희 (Tel:052-920-0485)
 
[ 자금융자실]
(부) 정선영 (Tel:052-92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