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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목적

  •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여 선도적으로 국내 보급 확대에 기여
  • 사업추진 경위
    • ’16. 01

      법률 제 138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신설

    • ’16. 06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신설

    • ’17. 12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 ’21. 05

      대통령령 제 316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 ’23. 02

      대통령령 제 3331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사업개요

  • 제도의 정의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한다.
  • 사업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추진절차

  • 공공기관 환친차 의무 구매 비율 설정

    • 산업부
  • 공공기관 환친차 구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환친차 구매 실적 및 계획 입력
    (다음연도 3월 이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 산업부

담당자

[ 수송에너지실]
(정) 남상수 (Tel:052-920-0432)
 
[ 수송에너지실]
(부) 손윤주 (Tel:052-92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