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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추진목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 제도(사업)추진 경위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국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중
    • 이에 KEA는 ‘17년부터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사업의 내용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기관

  • 추진기관 및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나라도움 및 서류접수)

  • 현장조사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현장조사 평가/선정

  • 협약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

  • 착수신고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 선급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총 보조금의 70% 이내

  • 감축설비 설치

    지원업체

    설비업체, 컨설팅업체와 계약 후 감축설비 설치

  • 보조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 감축설비 관리

    지원업체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담당자

[ 기후정책실]
(정) 정찬석 (Tel:052-920-0572)
 
[ 기후정책실]
(부) 권도현 (Tel:052-9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