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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제도

추진 목적

  • 열수송관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함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 기반 마련* 고양시 열수송관파열사고('18년) : 사망 1명, 부상 60명 등 인명피해 발생 ** 열수송관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종합대책('19년, 산업부) 중안전진단 도입포함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 대상 사업자에게 3단계(A, B, C)안전등급 부여 ** 현상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수·보강 및 교체·대체 등 이행조치 방안 제시
  • 사업 대상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관리하는 지역냉난방사업자

배경

  • 추진 경위
    • ’18년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 ’19년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산업부)

    • ’20년

      집단에너지사업법(제23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제36조)

    • ’21년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산업부 고시 제정

  • 법적 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5호)
  • 추진절차
    • 안전진단 관리계획, 세부 계획 수립·제출

      사업자 → 산업부

    • 진단 수행 기관 선정

      사업자

    • 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기관 → 사업자

    • 안전진단 실시

      진단기관

    • 안전진단 이행계획 수행·이행

      사업자

    • 사후관리

      공단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 (’21년) 열수송관 안전진단 방법 개발 및 진단 비용 산정 연구용역 추진, 열수송관 시범 안전 진단(38회, 1.7km)실시
    • (’22년) 한국지역난방기술 등 5개 민간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단 안산도시개발 대상 열수송관 안전진단(11.2km)실시
  • 주요 성과
    • 열수송관 안전진단 산업부 고시 제정(’21.9) 및 세부지침 제정(’21.11)
    • 열수송관 안전진단방법 및 등급 평가 기준 등 표준 매뉴얼 마련(’21.12)

향후 계획

  • 중소·중견사업자 대상으로 KEA에서 현장 안전진단 업무 수행(’23~)* (안산도시개발) ’23년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길이 26.8km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유지심사, 안전진단 관리 및 세부계획관리, 안전진단제도 지속개선 등 실효적인 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체계 마련


  • 담당부서

    분산에너지실 031) 8031-1512 / 031) 803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