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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사이트 아이콘

추진목적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부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 경위
    • ’08. 08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 반영,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키로 의결

      •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에서 수송부문 권고사항으로 고효율 타이어 보급을 제시
    • ’11.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7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13.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3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3. 12

      승용차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 시행

    • ’14. 06

      소형트럭용 타이어 제도 시행

    • ’14.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7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4. 12

      소형트럭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 시행

    • ’16. 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9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7.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76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8. 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1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9.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6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 01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 적용

    • ’20. 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1.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7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2.01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및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적용 시행

    • ’22.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5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4.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8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도내용

  • 제도의 정의
    • 고효율 타이어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기준 설정, 등급기준 설정, 사후관리,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하는 제도
  • 사업 대상
    •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3-248호(2024.01.01)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절차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신고 절차도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 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

  • KEA 홈페이지

    제도안내 등급정보 공개

  • 소비자

    모델구입시 활용

  •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사후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 1

  • 2

  • 2

  • 3

  • 4

  • 5

  • 6

  • 1시험의뢰

  • 2시험결과 통보

  • 3모델 신고

  • 4모델 신고 접수

  • 5접수 확인

  • 6정보이용

담당자

[ 수송에너지실]
(정) 최윤지 (Tel:052-920-0439)
 
[ 수송에너지실]
(부) 김영환 (Tel:052-920-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