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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추진목적

  •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 선도

제도의 내용

  •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대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
    • 지원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 전력절감효과가 큰 고효율 설비ㆍ시스템(2종 이상 복수품목 지원 가능)
      * 공기압축기, 인버터, 펌프, 냉동기, 히트펌프 등
    • 지원 조건
      지원 조건 에 관련된 표로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보조율 70% 40% 40%
      지원한도 3억원 3억원 2억원
      * 세부내용은 사업 홈페이지 참고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추진절차

  • 1차년도 : 계측전송장치구축, 효율향상설비 설치
  • 2차년도 : 사용량 측정 및 절감성과 분석

    1차년도

    • 사업계획서 공모 접수

      • (공단)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 부합여부 확인
    • 사업장 선정 (평가위원회)

      • 수행역량, 사업내용 등 평가
      • 사업비 타당성 검토 및 지원예산 확정
    • 계측전송장치 구축

      • 계측전송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존설비 계측 및 베이스라인 설정

      • 시간별 전력사용량 및 일별 가동시간, 부하율 확인
      • 기존설비 계측(1개월 이상) 및 베이스라인 수립
    • 보조금 지급 (계측전송장치, 베이스라인)

      • 보조금 지급(계측전송장치 구축, 베이스라인 설정)
    • 효율향상설비 설치 (설치 후 현장확인 실시)

      •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현장확인 실시
    • 효율향상설비 구축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효율향상설비 구축)

    2차년도

    • 효율향상설비 계측 및 보고

      • 전력사용량 및 운전특성값 분석 보고서 제출(월1회)
      • 에너지절감량 보고서 제출(연1회)
    • 절감량 분석

      • 운전특성값 및 에너지절감량 종합분석

담당자

[ 수요정책실]
(정) 신선희 (Tel:052-920-0354)
 
[ 수요정책실]
(부) 이희은 (Tel:052-920-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