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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추진목적

  • 지역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시 국비 지원
  • 사업 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
    • 민간 사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님
    사업 대상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원조건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지원조건
    시설보조사업 일반
    •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고효율설비, 냉난방설비, 노후보일러, 인버터, 송풍기, 폐열회수시스템, 변압기,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시스템 등 그 외에도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시 국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불가
      ** 건물단열 개선사업 지원 불가(이중창호, 단열창호등)
    LED 금융연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금융 = 30% : 30% : 40%(이상)기존등에서 도로조명LED(가로등, 보안등, 터널등)로의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 민간금융연계사업(ESCO)방식으로 국비 지원* 실내용, 문자간판용, 신호등 LED 등 지원불가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적용
    단, 서울시의 경우 (국비) 30% 이내에서 지원

배경

  • 법적 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산업부 공고 제2022-926호)
  • 추진 경위
    • ’93년 상공자원부(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 ’94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96년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년 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사업”으로 분리 운영
    • ’17년 지역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지원 중단
    • '24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센터지원사업" 지원 중단,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만 운영

추진절차

  • 지자체

    사업신청 (공단 지역본부)
    (3월~4월)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취합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지원 대상평가
    (7월~8월)

    • 평가위원회
  • 사업통상 자원부

    • 사업선정 예비통보
      (9월)

      • 심의위원회
      • 지자체 자부담 예산편성
    • 사업선정 최종 통보
      (12월)

      • 국회 예산심의

주요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 실적(’96~’22)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지원 실적(’96~’22) 에 관련된 표로 구분연도,’96~’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합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연도 ’96~’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사업수 1,937 85 50 65 62 55 50 56 2,360
    국비 지원액 298,316 11,840 8,085 8,020 8,020 7,564 8,020 7,638 357,503

주요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단위 : toe)

    주요 추진 성과 에 관련된 표로 구분연도,2018,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에너지 절감량 2,943 6,527 5,446 4,799 4,859*
    ’22년도 잠정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토록 기여함
  • 에너지 다소비 기반 시설의 현대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지역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지역 생활 여건 격차 해소

향후 계획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업 사례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김영준 (Tel:052-920-0514)
 
[ ]
(부)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