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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 · 소비 체계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법적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47조(보조 · 융자)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배경

  • 추진 경위
    • ’14.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 ’15.4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 발표

    • ’16년

      에너지신산업 지원 추친

    • ’21.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 ’22.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미래형전력망 구축

    • ’23.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발표 :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 ’23.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 ’24.1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개편

    • * (~’23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 지원
    •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 생산 설비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內 직접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지원비율

  •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 차등 적용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 차등 적용 표
주관기관 참여기관(민간) 국비 지원비율 시행기관 자부담
지방비 민간
중소 중소기업/중견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70% 이내 10% 이상 20% 이상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중견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60% 이내 30% 이상
중소 대기업/공기업 등 50% 이내 40% 이상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대기업/공기업 등 40% 이내 50% 이상



추진절차

  • 사업공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 원가검증

  • 보조금 교부

  • 진도점검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 수행결과 평가

  • 사후관리




추진 실적

(예산단위 : 백만원)

연도별 추진실적에 관련된 표로 연도로 2016년부터2023년로 구성되어있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예산 6,429 10,573 10,850 9,080 12,263 9,304 7,709 7,300
사업 수 12 13 8 8 10 12 7 6



담당부서

  • 분산에너지실 052) 920-0942/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