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 · 소비 체계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법적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47조(보조 · 융자)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배경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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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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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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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에너지신산업 지원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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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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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미래형전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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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발표 :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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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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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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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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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 지원
-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 생산 설비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內 직접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지원비율
-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 차등 적용
주관기관 | 참여기관(민간) | 국비 지원비율 | 시행기관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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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민간 | |||
중소 | 중소기업/중견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70% 이내 | 10% 이상 | 20% 이상 |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중견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60% 이내 | 30% 이상 | |
중소 | 대기업/공기업 등 | 50% 이내 | 40% 이상 | |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 대기업/공기업 등 | 40% 이내 | 50% 이상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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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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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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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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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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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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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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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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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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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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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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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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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추진 실적
(예산단위 : 백만원)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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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6,429 | 10,573 | 10,850 | 9,080 | 12,263 | 9,304 | 7,709 | 7,300 |
사업 수 | 12 | 13 | 8 | 8 | 10 | 12 | 7 | 6 |
담당부서
- 분산에너지실 052) 920-0942/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