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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

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 목적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가스유통구조개선, LPG공급방식개선 등 가스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에 관련된 표로 사업명,지원비율,지원한도,대출기간,이자율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명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가스안전
    관리사업
    소요자금의
    90%이내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
    분기별
    변동금리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융자방식
    • 간접대출(14개 금융기관)
    간접대출(14개 금융기관) 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원대상,지원한도,추천기관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추천기관
    가스안전
    관리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LPG판매사업자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LPG충전사업자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포함)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LPG용기 등)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전문검사기관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공통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전체기관
    1. 1 "공급설비",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2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3지원내역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4]에 따른다.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가스안전관리 사업자금 운용관리 지침(산업부 공고)

추진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

    6개 추천기관*

  •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

  • 자금교부
  • 융자
  • 자금신청
  • 1

    추천신청
  • 추천서발급

    2

  • 2

    추천서발급
  • 3

    자금신청
  • 대출
  • 자금신청

    4

  • 대여
  • 5

    자금교부
  • 6

    자금교부

추천기관 :한국도시가스협회,한국 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가스안전공사 (28개 지역본부/지사)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한다희 (Tel:052-920-0485)
 
[ 자금융자실]
(부) 정선영 (Tel:052-92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