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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사이트 아이콘

추진목적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및 이행 지원 기반 마련
  •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 ’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

    • ’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20. 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제도 이관)

    • ’22.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와 목표협의를 통해 감축목표 설정, 이행 및 실적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사업대상
    •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
    • 관리업체 지정기준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관련된 표로 구분, ’11.12.31까지, ’12.12.31부터,’14.12.31부터,’22.3.25부터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11.12.31까지 ’12.12.31부터 ’14.12.31부터 ’22.3.25부터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업체내
    사업장
    온실가스
    (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방법 및 절차)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도운영체계

총괄기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

국토교통부
(건물·교통·건설)

환경부
(폐기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추진 절차

  • 관리업체 지정 고시
    (Y-2년 6월)

    •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 명세서 제출
    (Y-1년 3월)

    •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
  • 목표설정
    (Y-1년 9월)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목표 이행
    (Y년 1~12월)

    •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 명세서 제출
    (Y+1년 3월)

    • 관리업체는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 평가ㆍ개선 명령
    (Y+1년 연중)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

담당자

[ 건물에너지실]
(정) 이시현 (Tel:02-6362-2033)
 
[ 건물에너지실]
(부) 백지윤 (Tel:02-6362-2035)
[ 건물에너지실]
(정) 이시현 (Tel:02-6362-2033)
 
[ 건물에너지실]
(부) 백지윤 (Tel:02-6362-2035)
[ 건물에너지실]
(정) 이시현 (Tel:02-6362-2033)
 
[ 건물에너지실]
(부) 백지윤 (Tel:02-6362-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