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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30(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추진목적

  • 정부와 대형 다소비사업자 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 체결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유도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KEEP 30* 협약에 따른 향후 5년간 참여사업장의 효율 개선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실적검증 등 업무 추진*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 추진절차
    • 5년간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1% 이상

    • 이행계획 제출

    • 효율개선 이행

    • 이행실적 보고

    • 평가 및 공표

  • 목표설정
    • 전 4개년 중 단년도 또는 연속연도의 연평균 원단위를 베이스로 향후 5년간 개선목표를 연평균 1% 이상 원단위 개선으로 설정
  • 등급평가
    • 이행연도별 원단위 개선율에 따라 3단계(S/A/B) 등급으로 구분, 확정된 평가 결과는 참여기업에 안내 및 공표
    등급평가에 관련된 표로 구분(등급), 목표달성(S,A,B)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목표달성 목표달성
    등급 S A B
    매년평가(’24~’27년) 이행년도1% 달성 이행연도0% 이상~1% 미만 이행연도0% 미만
    최종평가(’28년) 연평균1% 이상 연평균0% 이상~1% 미만 연평균0% 미만
  • 인센티브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세제 및 인프라 구축패키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 대상
    • 연간 에너지소비량 20만toe 이상 기업(30개사, 39개 사업장)

배경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
  • 추진 경위
    •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

추진절차

  • 단계

    • 협약체결
    • 이행계획 제출
    • 이행 및 지원
    • 실적 보고
    • 분석 및 검증
    • 평가 통보
    • 공표
    • 종합 보고
  • 세부 내용

    • 정부와 협약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1% 이상 원단위 개선
    • 5개년 이행계획서 제출
    • (기업) 이행계획서 기반효율 활동
      (정부) 협약기업 대상 정책적 지원
    •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상생협력 실적 포함
    • 이행실적 분석 및 제3자 현장검증
    • 이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검토
    • 연차별 협약 이행결과 공표
    • 5개년 종합결과 보고
  • 주체

    • 정부 ↔ 기업
    • 기업 → 정부
    • 기업/정부
    • 기업
    • 정부
    • 정부 → 기업
    • 정부
    • 정부
  • 일정

    • 2022
    • 2023
    • 2023~2027
    • 2024~2028
    • 2028

추진 실적 및 성과

  • 정부-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간“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체결(‘22.10.19.)

향후 계획

  • 이행 및 지원(’23~’27),실적 보고(’24~’28) 등 파트너십 운영

담당자

[ 산업에너지실]
(정) 박정필 (Tel:052-920-0382)
 
[ 산업에너지실]
(부) 엄현아 (Tel:052-920-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