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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도시가스의 투자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투자가 곤란한 고지대, 재래시장 등 미공급, 소외지역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자금지원규모 
    • 공단 자금융자시스템(https://finance.energy.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침 참조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융자방식
    • 간접대출(12개 금융기관)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련된 표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조건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조건
    공급배관건설융자 중점배정지역 및 사업자
    그 외 지역 및 사업자
    건설비의 80%, 사업자 당 70억원 한도 국고채 3년 유통물수익율 - 1.25%p,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사용자시설융자 도시가스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융자
    설치비의 100%, 가구당 500만원 한도
    (복지시설 1,000만원)
    1.5% 고정금리,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추진 절차

  • 도시가스공급배관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해당 시·도

    •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

      해당 시·군·구

    •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

    • 자금교부
    • 융자
    • 자금신청
    • 추천신청

      1

    • 지원지역선정

      2

    • 추천

      3

    • 추천서발급

      4

    • 4

      추천서발급
    • 5

      자금신청
    • 대출
    • 자금신청

      6

    • 대여
    • 7

      자금교부
    • 8

      자금교부
    • 1추천신청

    • 2지원지역선정

    • 3추천

    • 4추천서발급

    • 5자금신청

    • 6자금신청

    • 7자금교부

    • 8자금교부

  • 사용자시설설치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

      해당 시·군·구

    •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

    • 자금교부
    • 융자
    • 자금신청
    • 1

      추천신청
    • 추천서발급

      2

    • 2

      추천서발급
    • 3

      자금신청
    • 대출
    • 자금신청

      4

    • 대여
    • 5

      자금교부
    • 6

      자금교부
    • 1추천신청

    • 2추천서 발급

    • 3자금신청

    • 4자금신청

    • 5자금교부

    • 6자금교부

    대출취급기관 :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자금은 농협에서만 취급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한다희 (Tel:052-920-0485)
 
[ 자금융자실]
(부) 정선영 (Tel:052-92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