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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목적

  •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
  • 제도추진 경위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
    •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 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대기전력:컴퓨터, 프린터 등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에너지절약-대기 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임의표시) / 이 제품은에너지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차감기준에 미달입니다,-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의무표시)
  • 사업 대상
    •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총 20개 품목)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에 근거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다운받기

추진절차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 1제품신고
    (인터넷 등록)

  • 한국에너지공단
  • 2검토 및
    승인

  • 대기전력 저감
    대상제품

3등록확인 후 에너지 절약마크 또는 경고라벨 부착 판매

  • 4구매

  • 5정보교류

  • 공공부문

    • 조달청
    • 공공기관
  • 일반 소비자

  • 국제협력

    • APEC, APP
    • IEA, IEA 4E

담당자

[ 효율기술실]
(정) 신영민 (Tel:052-920-0464)
 
[ 효율기술실]
(부) 윤희록 (Tel:052-920-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