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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사업

추진 목적

  •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생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

사업의 내용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가구당 64.1만원)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3년 10 ~ 11월
    • 사용기간 : 23년 11월 ~ 익년 4월

추진 절차

  • 신청/접수

    기초지자체/읍면동

  • 대상자 선정/확정통보

    공단

  • 등유바우처발급 통지 및 안내

    기초지자체/읍면동

  • 카드 발급/사용

    카드사/대상자

  • 결과보고/정산

    공단

담당자

[ 에너지복지실]
(정) 전효진 (Tel:052-920-0537)
 
[ 에너지복지실]
(부) 박지경 (Tel:052-920-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