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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추진목적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인정하여 감축 활동의 확대유도, 거래 시장을 활성화, 안정화시키고자 함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외부사업자는 발행된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자외부사업추진

    외부사업 등록감축 인증실적 발행

    외부사업자감축 인증실적 판매

    장내 . 외 거래시장거래

    할당대상업체감축 인증실적 구매거래

    부문별 관장기관상쇄배출권 전환

    할당대상업체목표달성에 활용(상쇄)거래

    장내·외 거래시장

    할당대상업체 밖(외부사업)

    사업전
    배출량

    감축량
    (KOC)
    사업후
    배출량

    할당대상업체

    할당량

    초과
    배출량
    배출량

    감축량
    (KOC)

    KOC(Korea Offset Credit, 외부감축실적)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사업 대상
    •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
    • 외부사업의 종류
    외부사업의 종류에 관련된 표로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규모
    • 일반: 3,000톤/년 초과
    • 소규모: 100톤/년 초과
      3,000톤/년 이하
    • 소규모: 15,000톤/년 이하
      (단위사업: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500톤/년 이하
      (단위사업: 100톤/년 이하)
    • 단일 감축기술적용
    • 프로그램사업+단위사업
      (규모 제한 없음)
    모니터링
    주기
    일반감축사업 2년 이내 1회 이상
    소규모 및 극소규모
    최대 인증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최대인증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3,000톤 초과 2년당 1회 이상
    3,000톤 이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인증유효
    기간
    • 고정형: 최대 10년(연장불가)
    • 갱신형: 최대 5년 2회 연장 가능
    단일감축사업과 동일
    묶음 감축사업 내에 모든 단위사업은인증유효기간 동일
    28년 이내(연장불가)
    (단위사업: 단위사업별별도의 인증유효기간 선택 가능)
    인증 가능량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추가성
    • 60,000톤 이하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이하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사업구성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외부사업
    사업자
    사업별 외부사업 사업자 대표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 단위사업자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 단위사업자

배경

  • 추진 경위
    • 2010.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제정

    • 2012.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2014. 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

    • 2015.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시행

    • 2016. 2

      기후변화대응체제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소관분야별 관장부처 책임제 도입

    • 2016. 6

      지침폐지・제정 : 관장부처(국토교통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2017. 3

      지침 일부개정(극소규모 사업 신설 등)

    • 2018. 5

      지침 일부개정(해외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

    • 2018. 6

      지침 일부개정(극소규모 감축사업 검증보고서 간소화)

    • 2021. 1

      지침 일부개정(KOC 유효기간 설정 등)

    • 20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3. 1

      지침 일부개정(국내・외 감축실적 인정 절차 간소화)

  • 법적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5조

추진절차

  •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절차
    •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외부사업 사업자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KEA)

    • 평가결과 협의

      환경부

    • 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KEA)

    • 이행

      외부사업 시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 외부사업 사업자, 제3자 검증기관

    • 인증

      외부사업 인증 신청서 제출

      외부사업 사업자

    • 감축량 인증 검토

      국토교통부 (KEA)

    •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환경부

    • 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 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KEA)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 (외부사업승인) 외부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 외부사업 신청 및 승인 현황(~’23.12)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외부사업 신청 및 승인 현황(~’23.12)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계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건수 1 - 44 4 15 106 6 2  10 188
    승인 건수 - 1 - 15 28 0 17 22  16 99
    • (방법론승인) 배출권거래외부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관장기관이 개발한 방법론의 적절성 검토, 인증위원회심의 후 등록
    방법론승인에 관련된 표로 방법론 분야, 유형, 방법론명, 비고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방법론 분야 유형 방법론명 비고
    에너지수요 직권개정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의 방법론 ’20.8월 개정
    에너지수요 직권개정 건물 전력소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 사업방법론 ’20.8월 개정
    에너지수요 직권개정 건물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19.6월 개정
    에너지수요 직권개정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사용 사업의 방법론 ’24.3월 개정
    에너지수요 직권등록 건물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전력 및/또는 화석연료 사용절감 사업의 방법론 ’24.3월 개정
    에너지수요 사업자등록 고효율 방송통신기자재 교체사업의 방법론 ’22.4월 등록
    에너지수요 직권등록 건물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통한 연료전환 및/또는 열효율향상 사업의 방법론 ’22.9월 등록
    에너지수요 직권등록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열 및/또는 전력이용 사업의 방법론 ’22.12월 등록
    에너지수요 직권등록 건물에서의 에너지효율화 및/또는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22.12월 등록
     에너지수요  직권등록  건물에서 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중에서 개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24.3월 등록 
  • 주요 성과
    • 관장기관 체계 전환(’16.7) 이후 195,162tCO2eq 온실가스 감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24.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24.3) 에 관련된 표로 외부사업 구분, 건수, 인증량(tCO2eq)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외부사업 구분 건수 인증량(tCO2eq)
    건물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 46 194,230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사용 사업 23 932
    69 195,162
    • (외부사업 운영효율화) 방법론별 사업계획서 작성가이드 개발·배포를 통한 사업 접근성 증대 및 불필요한 행정소요 제거를 통한 제도 운영 효율화
    • (방법론 개발) 외부사업방법론 1건 직권개발 및 활용도 확대를 위한 방법론 2건 개정
    •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에너지 약자 대상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과외부사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향후 계획

  •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외부사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건물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실증사업 추진 및 이슈사항 도출·보완을 통한방법론 고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