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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사업목적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기업의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마크(UL, TUV 등) 획득 지원
    • 사업 추진방법사업선정 : 자유공모로 대상 사업 선정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국내기업이 해외 인증 성능시험 합격 및 인증서 취득시 지원 비용 지원)
    • 주요 해외인증 예시
    주요 해외인증 예시에 관련된 표로 분야,해외 인증명 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야 해외 인증명
    태양광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JET(일본전기안전연구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풍력 DEWI-OCC(독일 근해 풍력에너지기구 및 인증 센터), DNV·GL(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태양열 FSEC(플로리다 태양에너지센터), SRCC(태양열 평가 및 인증기관), Solar Key mark(태양열 key 마크)
    사업기간 : 연내 해외인증 취득을 완료하여야 함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

    • 현장조사

    • 평가 · 협약체결

    • 인증취득

    • 사업비 지급

    * 현장조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방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실시
    • 지원내용지원비율 : 중소기업 인증취득 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 50% 이내지원범위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2건(건당 1억원 이내)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 사업목적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해외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 등 수출상담 기회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한국관 단체참가 및 기업 개별참가 비용 지원)
    • 사업 추진방법사업선정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자유공모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참가를 추진하는 비용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개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 지원
      * 공고일 이전에 개별로 참가한 해외전시회 및 타 기관 공동관 및 개별지원 등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및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공단 주관 단체참가 대상인 전시회는 개별참가 지원대상에 미포함
      (온라인 수출상담회) 국내기업 - 해외 바이어 간 1:1 매칭 및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진행
      신청자격
      (단체참가 주관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전시운영업체 등
      (개별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온라인 수출상담회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신청·협약체결

    • 지원내용(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비 지원)
      * 전시회 참가 1개사 당 참여 한도 : 4부스 이내(참가기업 모집, 한국관 설치, 운영비용 등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비 지원)
      * 기업 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온라인 수출상담회)참가업체 기술, 제품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현황 등 사전조사 기반 기업 분석에 따른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심화상담 지원(개별 화상회의 부스 및 장비 설치, 담당 통역원 배정 등)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리스크 최소화
    • 사업 추진방법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사업선정
      (자유공모)국내 기업 및 기관이 수의계약 수주 또는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대상분야)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유망 분야
      사업내용 :
      (예비 타당성 조사)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의 추진 및 성과 창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초기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본 타당성 조사)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입찰직전·수의)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권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토록 법률, 기술, 재무에 대한 종합 타당성 조사(Bankable Fs) 지원
      *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제출 必
      사업기간 : 예비타당성조사 9개월 이내, 본타당성조사 1년 이내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신청 · 협약체결

    • 지원내용(지원범위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제당 1억원 이내, 본타당성 조사 1개사업 최대 7억원 이내지원비율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은 소요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은 소요비용의 50%이내
  •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해외진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실증·상용화를 지원하여 현지 Track Record 확보, 시장선점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사업 추진방법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사업선정 :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평가·발굴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지 실증·상용화
      : 소규모 실증 또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현지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후속사업의 발굴·연계 해외 상용화 업역 확대
      : 설계부터 시공, 테스트 및 시운전, O&M, 현지인력 교육 등 전과정
      *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기술·재무검토 증빙 제출 必
      사업기간 : 1년 이내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 신청

      •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신청 · 협약체결

    • 지원내용지원범위 : 2개사업, 1개사업 당 최대 11억원 이내지원비율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은 소요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은 소요비용의 50%이내

제도의 개요

  • 추진 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안내 공고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사업공고)
  • 과제 신청 접수

    • 온라인접수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신청 및 접수)
  • 사업선정

    • 서류검토 완료 후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선정평가)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통보 및 종합평가결과 보고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툴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 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간 협약체결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툴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협약의 체결)
  • 사업점검

    •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상시 사업관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제26조(중간보고서 검토 및 평가)
  • 최종평가

    • 사업종료 후 최종 보고 및 평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제 27조(최종보고서)
  • 사업비 정산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최종평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성과활용

    • 사업결과에 따른 성과 및 실적 관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성과활용)

담당자

[ 국제협력실]
(정) 신동호 (Tel:052-920-0611)
 
[ 국제협력실]
(부) 류송미 (Tel:052-9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