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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추진목적

  •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마련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국민 주거복지 향상 유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 결정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조건에 따라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자문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의 주요내용
    •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 사업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배경

  • 법적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대통령령 제30336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 추진 경위
    • ’09. 10. 20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제정

      • 한국에너지공단, LH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검토기관 지정
    • ’10. 06. 30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 ’12. 09. 27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 ’14. 12. 30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 ’15. 12. 2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흡수통합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

      • (당초) 친환경 주택 평가서 · (변경)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 *친환경주택 적용 대상 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 ’17. 06. 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

    • ’22. 05.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기관 추가 지정

      • (운영) 한국에너지공단을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
      • (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공공검토)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 (민간검토)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추진 절차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주
    (설계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검토의뢰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검토자문

    승인권자
    (지자체)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검토결과를 해당 승인권자에게 송부

    검토기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
    (지자체)

  • 전문기관
    • (공공)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민간)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단, 경기·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담당자

[ 건물에너지실]
(정) 박영준 (Tel:02-6362-2012)
 
[ ]
(부)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