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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새창 이동 아이콘

추진목적

열사용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제도의 내용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검사대상
    •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3
  • 검사종류
    • 제조단계 : 제조 시
      1. 1용접검사
      2. 2구조검사
    • 설치 및 사용단계
      1. 1설치검사 : 신설
      2. 2개조검사 : 용량변경, 대수리, 연료 및 연소방법 변경 시
      3. 3설치장소변경검사 : 설치장소 변경 시
      4. 4계속사용검사 : 설치, 개조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5. 5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추진 절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검사접수 후 7일 이내 검사일 지정통보검사후 7일 이내 검사증 발급 불합격시 사유통보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

한국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조
검사
  • 용접
    검사
  • 구조
    검사
  • 용접
    구조
    동시
기기
제조업자
설치
검사
계속사용
검사
  • 안전
    검사
  • 성능
    검사
개조
검사
기기
설치자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
검사
검사
신청인

검사의 필요성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김만국 (Tel:052-920-0525)
 
[ 지역에너지실]
(부) 조준혁 (Tel:052-9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