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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목적

  •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2조의 5

사업의 내용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관련된 표로 구분,내용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별표3],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 하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전기) 방식으로 지원
    •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로 지원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3년 5월 ~ 12월
  • 지원기간
    • 하절기 바우처 23년 7월~9월 / 동절기 바우처 23년 10월~익년 4월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추진 절차

  • 신청

    읍면동

  • 선정

    시군구

  • 지급

    국가바우처

  • 사용/정산

    대상자, 공급사

  • 사후관리

    공단, 시군구, 공급사

담당자

[ 에너지복지실]
(정) 박지경 (Tel:052-920-0543)
 
[ 에너지복지실]
(부) 차선화 (Tel:052-92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