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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캠페인

추진목적

  •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홍보로 여름철 및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약 캠페인다양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법 안내 및 실천유도를 위한 캠페인 추진
    • 시민홍보협력사업시민 네트워크 기반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업을 공모하여 사회 전반에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문화 확산
  • 사업 대상
    • 기업, NGO,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모든 주체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담당자

[ 홍보실]
(정) 노지은 (Tel:052-920-0303)
 
[ 홍보실]
(부) 신서연 (Tel:052-9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