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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목적

  • 新성장동력 창출 수단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추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 활용,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기차 충전서비스, 에너지신기술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 사업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지원 조건
    •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80%이내(단, 중견기업 60%, 대기업 40%이내)
    • 지원규모 등
    지원 조건에 관련된 표로 지원규모,사업명,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대출기간,이자율 로 구성되어있다.
    지원규모 사업명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50억원 기타 에너지신산업 30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단, 운전자금은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배경

  •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추진 절차
    • 1. 사업공고

      산업부

    • 2. 추천신청

      신청업체 → 공단

    • 3. 심사/평가

      공단 및 평가위원

    • 4. 추천서발급

      공단 → 신청업체

    • 5. 대출심사

      신청업체 ↔ 금융기관

    • 6. 대여신청 / 실행

      금융기관 ↔ 공단

    • 7.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청업체

    • 8. 사후관리

      금융기관 → 신청업체

    • 9. 실태조사

      공단 → 신청업체

  • 신청방법
    • 자금신청자의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자금추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전자민원'→'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추천신청서 및 필수/사업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 추천절차
    •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정무선 (Tel:052-920-0494)
 
[ 자금융자실]
(부) 김찬영 (Tel:052-920-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