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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추진 목적

  • 집단에너지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가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인 대응을 가능하게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함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정의
    •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이용효율 우수성

    일반발전

    전력
    49.9%

    손실
    50.1%

    연료에너지 100%

    열병합발전

    전력
    42.1%


    38.6%

    손실
    19.3%

    연료에너지 100%

    ‘08.1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 열병합발전소 인수성능시험 결과

  • 사업 대상
    • 지역냉난방사업 :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및 급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산업체)에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배경

  • 법적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 추진 경위’80년대 고유가대응 에너지절약시책사업으로 지역난방사업 추진’85년 서울시 목동에 최초의 지역난방 도입(20MW급 열병합설비 및 쓰레기소각로의 폐열을 이용)이후 정부의 공급정책(수도권 건설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등)과 고효율 에너지 공급 방식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도시까지 확대 추세임

추진절차

개발사업 시행자
  •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협의 (집사법 제4조)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 (집사법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사업예정자
  •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 (사업예정자 → 산업부)

사업계획검토

전기부문

전기위원회 심의
(전기사업법 제7조)

지역부문

지방자치단체
*사용연료 규제 등
(집사법 제9조)

열부문

한국에너지공단
(집사법 제9조)

단독신청

공단자체검토

2개 이상신청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평가기준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자 선정)

  • 검토결과 종합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허가 (집사법 제9조)

주요 추진 실적

  • 집단에너지 보급현황
    • ’85년 목동에 지역난방이 도입된 이래, ’21년 말 기준 국내 총 79개 사업자가 110개 사업장에서 추진 중(허가 기준)
    • 집단에너지 도입현황
    집단에너지 도입현황에 관련된 표로 구분,사업자수(허가,운영중),사업장 수(허가,운영중)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사업자수 사업장 수
    허가 운영중 허가 운영중
    지역냉난방 29 29 58 58
    산업단지 43 39 45 41
    지역난방/산업단지 병행 7 6 7 6
    ’21년 말 기준 열생산량은 109,729천Gcal, 전기생산량은 53,949천MWh(자체생산량 기준)
    • 열 및 전기 생산량
    열 및 전기 생산량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역냉난방,산업단지,병행사업자,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병행 사업자
    열생산량(천Gcal) 17,596 84,712 7,421 109,729
    전기생산량(천MWh) 31,817 16,106 6,026 53,949
  • 지역냉방 보급현황
    • ’21년 말 기준, 32개 사업자가 총 2,702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냉동기 용량은 총 1,600,853(USRT)
    • 지역냉방 보급 실적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역냉방 보급현황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5,2016,2017,2018,2019,2020,2021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물개소(누적) 1,067 1,164 1,526 1,788 2,129 2,463 2,702
    냉동기용량(USRT) 677,964 757,536 1,051,406 1,116,641 1,346,767 1,408,059 1,600,853

주요 성과

  •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도입 실적
    • ’21년 말 기준 3,525천 세대에 지역난방 집단에너지가 보급되어, 국내 총 주택 18,812천 세대의 대비 약 18.7%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도입 현황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도입 현황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주택호 (천세대) 15,007 15,306 15,628 15,989 16,367 16,692 17,123 17,633 18,127 18,526 18,812
    도입실적 (천세대) 2,178 2,221 2,306 2,415 2,485 2,695 2,896 3,106 3,252 3,400 3,525
    보급률 14.5% 14.5% 14.8% 15.1% 15.2% 16.1% 16.9% 17.6% 17.9% 18.4% 18.7%

향후 계획

  • 친환경 연료전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 연료전환을 지원
  • 제도 개선
    • 사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사용자시설 점검 등 기존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유도
  • 네크워크 구성·운영
    • 유관기관·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지속가능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및 성과 확산 추진
  • 공공 서비스 제공
    • 사업물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인의 온라인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고도화를 통해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활용성 극대화 추진

 

 ㅇ 분산에너지실  담당자(정) 박재우 대리(052-920-0952) / (부) 홍성범 대리(052-920-0953)

담당자

[ 분산에너지실]
(정) 홍성범 (Tel:052-920-0953)
 
[ 분산에너지실]
(부) 박재우 (Tel:052-920-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