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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

추진목적

  • 소비자가 우수한 연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판매 승용차의 연비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도모함
  • 사업추진 경위
    • ’88

      승용자동차 연비표시제도 수립 및 시행

    • ’92

      연비등급 기준 마련 및 연비등급 표시 방법(라벨) 마련

    • ’93

      대상을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승용차 (가솔린,LPG)로 확대하여 시행

    • ’96

      대상을 경유사용 승용차로 확대 시행 및 표시 방법(라벨) 변경

    • ’98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자동차로 표시대상 추가

    • ’02

      연비측정 시험방법 변경

    • ’06

      하이브리드차 연비측정방법 고시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실시

    • ’08

      연비등급의 배기량群별 구분에서 단일群으로 통합 및 라벨에 CO2 표기

    • ’10

      연비향상기술이 반영된 자동차의 연비측정방법 기준 설정

    • ’11

      소비자 위주로 연비 산정 방법 (5-cycle보정식 적용) 및 표시방법 개선

    • ’13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 방안」 발표

    • ’14. 11

      산업부·환경부·국토부 3개부처 공동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15.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62호 (2015.4.8.)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23.9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시행

제도내용

  • 제도의 정의
    •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비측정 시험방법 기준 설정, 등급기준 설정, 제작사 및 수입사 관리, 표시연비 사후관리,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하는 제도
  • 사업 대상
    •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및 총중량 3.5톤 미만인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2023.7.3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산업부·환경부·국토부 3개부처 공동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추진절차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신고 절차도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 시험기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

  • KEA 홈페이지

    제도안내 등급정보 공개

  • 소비자

    모델구입시 활용

  •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제도운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 1

  • 2

  • 2

  • 3

  • 4

  • 5

  • 6

  • 1시험의뢰

  • 2시험결과 통보

  • 3모델 신고

  • 4모델 신고 접수

  • 5접수 확인

  • 6정보이용

담당자

[ 수송에너지실]
(정) 이민섭 (Tel:052-920-0438)
 
[ 수송에너지실]
(부) 김다은 (Tel:052-920-0433)